가압류 현금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 관련하여 셀프로 가압류 신청했는데 담보제공명령에 현금 600만 원이 나와서 부담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담보제공방식 변경신청을 통해 현금 비중을 낮추거나, 전액 보증보험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이 현재 3000에서 절반이나 1/3정도 일부승소될 가능성이 큰데 공탁 600만원은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 변경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선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다만 소과에 대해서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도 그 이후에 공탁한 금원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