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공탁은 패소금액의 10프로인가요 100프로인가요?
민사소송패소후 400만원판결났는데 강제집행정지 하려는데 현금공탁금이 사람마다 말이다른데 400만원전부 공탁해야하나요법원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가집행의 경우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를 현금공탁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거나 그에 근접하는 비율로 공탁이 명해집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해당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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