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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공탁은 패소금액의 10프로인가요 100프로인가요?

민사소송패소후 400만원판결났는데 강제집행정지 하려는데 현금공탁금이 사람마다 말이다른데 400만원전부 공탁해야하나요법원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가집행의 경우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를 현금공탁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거나 그에 근접하는 비율로 공탁이 명해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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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해당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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