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공황및 불안장애 진단 후 치료를 받다가 약1년 전부터는 약 중단 후 회복에 힘써오다가
3월 이직 후 현재 직장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다시 증상 재발되어 치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유임을 회사에는 알리지 않고 싶어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아래 2)번 요건 불구비)
질병 퇴사는 아래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큰 의미도 없습니다.
참고 :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수급요건이 됩니다.
다만 질병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회사에 질병으로 인해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질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요양을 위해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을 이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하였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하므로, 사업주에게 알리지 읺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