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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제비67

기운찬제비67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 연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임대인 분께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고 신고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계약서에는 24.12.24 ~ 26.12.23 까지 2년 계약연장을 하였지만 신고가 되었다는 문자에는

임대차기간 24.12.24 ~ 25.12.23 이라고 1년으로 안내되어 문자가 왔는데 잘못 신고된건지 아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가 단순 오기인건지 다른 계약서가 작성되어 신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자라면 정정하면 될 것이니 문제 없으나 후자라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