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호텔 내 주차장이 없어서 연계된 근처 타워 주차장 안내받아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주차타워에서 불이나서 현재 차를 빼지도 확인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호텔측은 주차장과 알아서 하란식이고 주차장은 불이 난 원인을 수사중이라 자기들도 피해자란식입니다.
주차타워를 수리하고 해야 차를 뺄 수 있는데 그게 최소 한달에서 두달 소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렌탈비 비용 청구에 물어도 확답을 줄 수 없단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리스로 한달이상 주차타워에 있다면 차를 한달동안 몰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불편한 생활을 한건데 리스비를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타워측의 과실로 인하여 불이나 차를 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리스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