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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돌꿩265

깍듯한돌꿩265

자동차 리스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호텔 내 주차장이 없어서 연계된 근처 타워 주차장 안내받아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주차타워에서 불이나서 현재 차를 빼지도 확인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호텔측은 주차장과 알아서 하란식이고 주차장은 불이 난 원인을 수사중이라 자기들도 피해자란식입니다.

주차타워를 수리하고 해야 차를 뺄 수 있는데 그게 최소 한달에서 두달 소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렌탈비 비용 청구에 물어도 확답을 줄 수 없단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리스로 한달이상 주차타워에 있다면 차를 한달동안 몰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불편한 생활을 한건데 리스비를 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타워측의 과실로 인하여 불이나 차를 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리스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