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포기각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퇴직 전에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해도 퇴직금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근로자가 퇴직 후에 자신의 퇴직금액이 얼마이며,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각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퇴사후 퇴직금액을 포기하는 각서는 유효하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퇴직금 사전포기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