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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말똥구리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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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받을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전세12월15일 계약만료일이고

재가12월4일 이사 나가는데

주인 아주머니는12월10일날

계약금 주신다고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

계약금 1억 받기 위해서 해야될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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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 만기일 12월 15일이 되어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이 닷세나 앞당겨 10일날 주신다니 다행이지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잔금을 돌려받기전에는 4일날 이사를 나가시더라도, 절대 퇴거를 해서는 안됩니다.

      확정일자 받은 대항력이 상실되어 버리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지기 때문이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없이 이사를 가면 선순위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사전에 전세권설정의 안전장치를 하고 이사가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계약금은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의무는 사실상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12월15일 이후 보증금반환이 안되어질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나 위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협의에 의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계약만료전이므로 보증금반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15일전까지 주택인도를 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4일날 나가시더라도 전출신고(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는 돈을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짐 하나정도는 놔둔 상태로 비밀번호나 키도 돈을 받고 알려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아닌 보증금이죠?

      일단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할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적 구제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이사를 다른 곳으로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기존집에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받기 전까지는 집의 사용 수익 권리가 질문자님께 있으므로 비빌번호나 키를 반남하지 마시고요.

      또한 구두계약은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카톡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