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제6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제62조 제5항에 따라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고, 송달되지 않으면 제6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주소가 이전되었다면 새 주민등록초본 주소로 보정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제9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을 피해 주소보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나 감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주문에 정한 이율대로 계속 붙으므로 강제집행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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