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소송 승소, 뻐기는상대 이자등 추가청구

승소후에 상대방 초본을떼어보니 주소이전했네요.. 지금 사건번호가 카명으로 바뀐상태인데 이게재산명시해라 하는뜻인가요?

이건 송달되고 상대가 수령후 이행안하면 감치 이런걸봤는데, 이건 공시송달도 안된다던데 송달했는데 만일 일부로 회피하고 안받으면 어찌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추후에 협의보자고하거나 한다면 이혼위자료처럼 변호사선임비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직장다니면서 신경쓰이니 힘드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제6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제62조 제5항에 따라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고, 송달되지 않으면 제6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주소가 이전되었다면 새 주민등록초본 주소로 보정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제9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을 피해 주소보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나 감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주문에 정한 이율대로 계속 붙으므로 강제집행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상대가 주소까지 옮기며 버티는데 사건번호까지 카명으로 바뀌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명은 재산명시 사건이고, 상대가 송달을 피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길이 있습니다.

    1. 재산명시는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하는 절차이고, 송달된 뒤 나오지 않거나 목록을 내지 않으면 감치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니 새 주소로 보정하고,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야간이나 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하세요.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다고 인정되면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비를 따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본안에서 쓴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에 지연이자가 들어 있다면 다 갚는 날까지 계속 붙습니다.

    3. 그런데 재산명시를 기다려야만 할까요

    상대의 직장이나 거래 은행을 안다면 재산명시와 별개로 바로 급여나 예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수단이지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새 주소로 주소보정부터 하고, 아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함께 진행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