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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까치8
하얀까치822.07.11
이직후 한달근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해고될경우 실업급여 문의

보험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 6개월 피보험 후

4대보험가능한 곳으로 이직해서 한달근무후

회사 재정상태로 권고사직 당일통보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비자발적 퇴직 사유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마지막 근무지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유급휴일, 근무일의 총합)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종전회사와 최종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일 및 유급휴일, 연차사용일, 법정공휴일을 바탕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험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 6개월 피보험 후

    4대보험가능한 곳으로 이직해서 한달근무후

    회사 재정상태로 권고사직 당일통보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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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2개의 회사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 입니다.(주휴일 포함)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여부는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살짝 부족하거나 남을 수 있으므로 직접 카운팅해보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