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수령 중 유튜브 수익 궁금해요
산재로 휴업급여를 수령하면 유튜브로 인한 수익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어떤 일이라도 수익은 아예 생기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된 기간 중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유튜브 활동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전업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다면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요양 중 취업사실이 있다면 부분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튜브 수익의 성격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휴업 중 유튜브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여 휴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3조에 따라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여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금액이 차감될 수는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3조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튜버 활동을 단순 취미 생활을 넘어 업으로서 계속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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