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관련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상황

1. 저희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시며 덤프트럭의 차주는 아니고 차주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직원입니다

2. 덤프트럭 차주가 브레이크 불법개조를 하였고 이때까진 별일 없었으나 며칠 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서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 충돌한 버스가 보행자를 치어서 버스 안 승객을 비롯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4. 아버지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1. 차주가 브레이크 불법 개조를 한 것이 인정이 되면 저희 아버지의 신호위반이 정상참작 될 수 있을까요?

2.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전과없음)

3. 운전자보험이 없는데 부상당한 피해자들과 모두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정도인가요

4. 버스가 친 보행자에 대한 보상주체는 버스운전기사인가요 아버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차주의 불법 개조와 정비 불량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특성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벌금형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피해자들의 진단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보험이 없더라도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부상 정도가 심한 피해자들과 우선적으로 형사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금은 통상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편입니다. 버스가 충돌한 보행자에 대한 최종적인 민사상 배상 책임 역시 덤프트럭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된 연쇄 사고라면 과실 비율에 따라 덤프트럭 측 종합보험에서 최종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