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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근엄한독수리
2023년 2월부터 10월 말까지 주 2회 아르바이트를 했고, 근로계약서도 쓰고 일했습니다. 3.3% 떼고 일을 했는데, 이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던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으로 잡히는데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취급을 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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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4대보험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건 불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3.3%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4대보험에 가입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일한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