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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근엄한독수리

약간근엄한독수리

9개월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있어요

2023년 2월부터 10월 말까지 주 2회 아르바이트를 했고, 근로계약서도 쓰고 일했습니다. 3.3% 떼고 일을 했는데, 이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던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으로 잡히는데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취급을 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4대보험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건 불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 3.3%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4대보험에 가입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일한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