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ICO투자후 해당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어요. 사기 같아요

2020. 08. 06. 20:55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ICO투자를 했고 홈페이지가 갑자기 폐쇄되어 발만 동동 구르는중이네요 ㅜ 사기같아요. 투자금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비트코인으로 입금했고 입금내역 가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만,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자산임을 인정한 형사판례가 있으므로 질문자를 기망하여 투자받은 것은 위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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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 대표 및 질문자님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투자를 권유한 내역에 대한 자료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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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이 재산상 처분을 가져오게 하고,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투자 모집을 하였으나

      해당 코인의 배분이나 기타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전망 등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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