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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수사도중 압수영장에 기재된 물품외에 동일한 물품이 추가로 인지하였다면, 별건수사라고 봐야하마요? 추가범죄인지라고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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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중 추가적인 범행 내지 별건 범행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새로이 영장을 거쳐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임의제출하지 않는 한 그대로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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