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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리125
눈부신오리12524.09.11

학생인데 반 친구가 2달 넘게 돈을 안 갚습니다. 금품갈취 학교폭력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6월 28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반 친구로부터 총 4만원의 금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제가 2만원, 부모님께서 2만원을 부담하여 그 친구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입금 이후 온갖 변명을 해가며 갚지 않아 평화적으로 재촉한 결과 8월 8일에 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할 나머지 2만원은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여 거절하였습니다. 금품갈취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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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갈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으로 돈을 받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빌려간 돈을 안 갚는다고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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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갈취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해당 금전을 본인에게 대여받았어야 하는데 위 내용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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