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어떤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주행중 주유를 위해 주유소로 진입하려는데 대형트럭이 입구를 막고 움직이지 않길래 경음기를 빵빵하고 두번 울렸더니 차에서 내려 반말과 함께 욕설을 하는데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요즘 화난다고 칼부림하는 세상인데 그냥 넘겼는데 너무 불쾌하여 추후에는 112에 신고할 생각인데 이와같이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 처벌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면 충분히 모욕죄는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