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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처가집 원룸 구입시 빌려준 돈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2년전 처가집 원룸주택 구입시 방2값을 4천만원을 빌려졌습니다. 그리고 월 이자로 40만원을 받고 있다가 7년전 이자를 받지않고 있다가 처가집을 매각한다고 처가자식들이 합의해 집을 내논 상태입니다. 그당시 차용증도 없이 은행에서 송금해 지급했고(자료는 아직못차음). 그래서 23년부터 장인어른 통장에 4천만원 이자로 월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1) 어떻게 하면 세금 문제 없이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증여세, 상속세) 발생하지 않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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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실제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으로서 무조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향후 자금 차입자의 사망시 상속 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등에 대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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