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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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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묵시적계약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시고 현재 세입자께서

계약만료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무 말이

없는데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 경우 부동산에 가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보호법이 바뀌고 나서는 묵시적 계약연장이

처음이라 궁금해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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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법정 연장이 된것이기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묵시적갱신은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난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좋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중간에 나가라고 할수도 없고 중간에 임차료를 올릴수도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도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묵시적 계약연장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거나,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연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묵시적 계약연장을 하기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아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가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급적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바뀌고 나서는 묵시적 계약연장이

      처음이라 궁금해하시네요.

      ==> 기타 사항은 협의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계약서 다시 작성안하셔도 되고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된겁니다

      임차인이 만기전이라도 사시다 나가겠다고 통보후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요번에는 어쩔수없지만 다음부터는 임대인입장이라면 묵시적계약이 안되게 만기전 2개월에서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