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수령중 이십니다. 이사하셔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한 아파트를 담보로 5년전부터 주택연금을 수령중이십니다. 그런데 주위의
다른 (시세는 비슷)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고 싶어하십니다. 이렬경우 아파트 이사해도
주택연금 수령을 계속 하실수 있을까요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주택연금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연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이 변동되면 담보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담보주택변경 -> 초기보증료재납부 -> 기존주택매매 -> 주택연금 재가입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담보주택변경의 경우 새로운 주택이 주택연금 주택조건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서야하고 본인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면 주택금융공사에 미리 상담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보물 설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비(초기보증료)를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기존주택 매매후 주택연금에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도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ㄴ니다, 이사후 주택이 더 비싸다면 그만큼 연금을 더 받을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주택가격차액과 기존 수령액에 대한 상환에 따라 월지급금도 변경됩니다.
자세한 진행과정이나 절차, 유의사항은 주택금융공사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중 이사가 가능은 하지만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하므로 이사할 주택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요건은 공시가격 12억이하 주택, 단독주택,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유형 등 입니다. 또한 담보 주택 변경시는 초기 보증료를 다시 납부해야 함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현재 건물을 검보로 평가금을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돨 경우는 주택연금은 해약하셔야 합니다
그 동안의 혜택에 대한 청산 과정을 거쳐 위약 금처리가 돱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계약시 관련규약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수령 중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연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이 변동되면 담보의 가치 변화 및 연금 계약의 근간이 바뀐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수령 중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