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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조롱이115
비장한조롱이115

계약직이 끝나가면서 다른 업체선정이 안됬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파트 보안업체에서 이번 10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365일 상황실은 유지되어야 하는곳인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 전부 계약만료로 나갈 예정이며 추 후에 다른 보안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인수인계를 할텐데 정해진 업체가 없고 저희한테 한달만 더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법적인 근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작성 해놓은 상태이며(8~9월 정도에 작성)한달 연장해달라는 말은 10월 중순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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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당연히 종료되고 근무가 끝나는 것이 맞으며,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에는 달리 더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수인계, 계약연장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보안업체가 계약연장요구를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그 연장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 수 있지만 해당 계약서를 좀 더 면밀히 실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