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환시 매입세익공제 문의드립니다

2020. 05. 24. 22:56

작년하반기에 면세사업자였다가 과세업종 추가하면서 면세사업자가 없어지고 새로 사업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면세 사업자 하반기에 받은 매입 공제부분을 올해 새로 과세 사업자로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으나, 해당 여부 및 계산 방법을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2618&chrClsCd=010202&ancYnChk=0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일 것

(2)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 또는 소비할 것

(3)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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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변환되는 경우 면세사업자 당시 부가세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면세사업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5.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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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면세사업에서 사용하던 자산이 과세사업에의 전용되었을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매입세액불공제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입니다. 상각률의 경우 건물/구축물의 경우 5%, 이외의 경우 25%가 적용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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