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환시 매입세익공제 문의드립니다
작년하반기에 면세사업자였다가 과세업종 추가하면서 면세사업자가 없어지고 새로 사업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면세 사업자 하반기에 받은 매입 공제부분을 올해 새로 과세 사업자로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하반기에 면세사업자였다가 과세업종 추가하면서 면세사업자가 없어지고 새로 사업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면세 사업자 하반기에 받은 매입 공제부분을 올해 새로 과세 사업자로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으나, 해당 여부 및 계산 방법을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2618&chrClsCd=010202&ancYnChk=0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일 것
(2)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 또는 소비할 것
(3)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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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변환되는 경우 면세사업자 당시 부가세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면세사업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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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면세사업에서 사용하던 자산이 과세사업에의 전용되었을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매입세액불공제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입니다. 상각률의 경우 건물/구축물의 경우 5%, 이외의 경우 25%가 적용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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