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진짜로은밀한오렌지

진짜로은밀한오렌지

추가대출심사시 인감증명서랑 집문서가 필요한가요?

이미 해당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하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감증명서랑 집문서가 있던데 추가대출 심사를 받는데 이것들이 꼭 필요한가요? 이미 근저당 잡혀있으니 대출시에는 필요하겠지만 심사 받을때도 필요한가요? 상담때 직원분이 약간 헤메는게 보여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좀 찜찜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담보대출을 위한 서류도 일반담보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존 대출 잔액 및 채무구조 등 대출한도 확인을 위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추가담보대출 서류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소득 증빙 서류, 세금 납부내역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추가담보대출이라도 새로운 대출과 유사하게 취급되므로 유사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은행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씩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대출 심사 시 인감증명서와 등기 권리증 요구는 담보 재확인 절차일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담보라도 추가 설정이나 조건 변경 시 세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추가 대출 시에도 새로운 법적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와 집문서가 필여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등기부상에 대출 금액을 높여 적는 추가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가가 공인한 본인 확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문서 또한 은행이 이미 담보를 잡았어도 대출 때마다 실소유주의 담보 제공 의사를 원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시 요구하는 이유는 심사 통과 후 즉시 대출 계약을 진행하여 절차를 빠르게 끝내기 위해 미리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미숙해 보였을 순 있지만 서류 요청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이며 찜찜하시다면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대출용이라고 적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대출 심사 단계에서는 보통 인감증명서·집문서 원본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저당 증액(추가 설정)이나 조건 변경이 들어가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대출이 기존 담보 위에 추가 설정이 되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담보권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소유권 변동은 없었는지 혹시 다른 금융기관 에서 추가 근저당을 잡은 건 없는지, 담보물건이 여전히 정상적인 담보로 쓸 수 있는 상태인지 등등 다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직원분이 왜 헛갈려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 서류 준비해서 대출 심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대출 심사 시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 대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은행은 담보 상태와 소유권 재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위 서류들이 그와 같습니다. 은행마다 처리 프로세스기 때문에 찜찜하다면 은행 상담으로 교차 검증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필증(확인서면)등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담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심사 및 근저당 설정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집문서)은 통상적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미 거래 중인 은행이라 찜찜하실 수 있지만, 이는 은행의 행정 편의가 아닌 법적 절차와 대출 안전성 때문입니다. 이유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 추가 근저당권 설정: 대출 금액이 늘어나면 기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매수인이 아닌 소유자의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법적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문제: 인감증명서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기존 대출 때 냈던 서류는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최신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등기권리증(집문서)이 필요한 이유

    • 소유권 및 위조 확인: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뗄 수 있지만, 등기권리증은 소유자 본인만 가지고 있는 원본 서류입니다. 은행은 이를 통해 소유권의 정당성을 최종 확인하며, 특히 추가 대출 시에는 등기신청서 작성을 위해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 심사 단계의 필수 절차: 대출이 최종 승인되어 실행될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서류의 진위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심사 접수 단계에서 미리 요청하는 것이 은행의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3. 직원이 헤매는 이유?

    상담 직원이 다소 미숙해 보였던 것은 추가 대출의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기존 대출을 유지하며 한도만 늘리는 것인지,

    • 새로운 순위로 추가 근저당을 잡는 것인지,

    • 혹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 규정이 복잡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은 어떤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핵심 서류'이므로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 되는 서류이므로 은행에 제출하실 때 반드시 원본을 맡긴다는 확인(접수증 등)을 받으시거나, 비밀번호가 적힌 등기필정보 면만 복사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인감증명서와 집문서는 왜 필요한가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추가로 돈을 빌리려면, 은행에서는 담보로 잡힌 집의 채권최고액을 올리거나 새로운 담보(근저당권)를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본인이 직접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예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진짜 내 것임을 증명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 집문서(등기권리증/등기필증): 집주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서류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담겨 있어 반드시 가져가야 해요.

    2. 아직 심사 단계인데 벌써 요구하나요?

    대출 절차는 보통 상담 → 서류 접수 및 심사 → 승인 → 실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심사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받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심사 결과가 나오고 다시 고객을 불러 서류를 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미리 확인하고, 서류의 진위를 함께 점검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3. 체크하면 좋은 부분

    만약 은행 직원이 설명을 애매하게 했다면, 아래 두 가지만큼은 꼭 확인해보세요.

    - 추가 대출 방식: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빌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새로 설정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 서류 보관: 실물 서류를 제출했다면, 어떤 서류를 맡겼는지 목록을 꼭 확인하시고 접수증이나 확인증을 받아두면 더 안심이 됩니다.

    요즘은 전자등기로 간소화되는 경우도 많지만, 여전히 은행이나 대출 상품에 따라 실물 서류를 세심하게 챙기는 곳이 많으니, 그 자체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흔히 있는 정상적인 절차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