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세금 관련 질문글????
1. 세금을 아예 안뗀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2.원천징수/4대 보험을 적용해야지만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3.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무일수 상관없이 15시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거죠?
4. 계약서 중 일부인데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법정 보험료 징수 후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시급기준 세전이 250만원정도이고 세후 220만원대로 알고있는데 220만원만 지급한다 이뜻인거죠..??
"을의 임금은 시급 일만이천원 원정 (₩ 12,000 )으로 하되, 급여는 세전 금액 으로 법정 제세금 및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 처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세금 및 4대보험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네 세금공제 후 세후 2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안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고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과 다른 노동법 적용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급은 세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미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