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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지인(연인) 대리 신고(고소,고발)가능한가요?
여성 지인(친구)가 통매음을 당하였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연인 등)이 피해자 대신하여 고소대리나, 고발,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대리 또는 고발은 가능하시며, 다만 피해자 본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한번정도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할 필요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아닌 자 중 고소를 할 수 있는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따라서 고소는 법정대리인만 대리할 수 있고, 고발은 제3자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