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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초롱초롱한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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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우선변제 관련 질문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보증금5000에 월세100 집을 살고있습니다. 계약종료일자는 2025년10월10일이라고 가정하고

3개월전인 7월10일전에 집주인한테 재계약안한다고 말하고 이사갈집을 구해서 이사갈집에 계약금을 걸어두었는데 계약종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못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이사갈집 계약금을 포기하고 현재 살고있는 집에 최우선변제를 받을때까지 계속 거주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종료때 이사갈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이사간 집으로 받아도 최우선변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또한가지 이사갈집이 매매이고 주담대를 받았을경우 은행에선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할텐데 이렇게되면 대항력을 잃어서 최우선변제해당안되는데

방법이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예정하고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대항력 유지가 쟁점인데,

    이때에는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그 등기를 마친 후 이사 갈 집에 전입을 하셔야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