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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강력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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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 5일 월-금 09:00 ~ 18:00 (8시간)

통상시급 7983원

기본급 1,668,500원

연장야간 467,100원 (기본 39시간)

상여금 1,067,899원 (매달 50%)

해서 매달 기본급이 책정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시 통상시급 7983원 x 8시간인 하루당 63,864원이 맞을까요 ?

만약 통상시급 x 8 시간이 맞으면 법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별다른 출근일 조건이나 지급일 기준 재직 조건 등이 없다면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본급과 상여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상여금이 통상시급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시급이 임금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상여금이 제외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상여금도 통상시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