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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강력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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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 5일 월-금 09:00 ~ 18:00 (8시간)

통상시급 7983원

기본급 1,668,500원

연장야간 467,100원 (기본 39시간)

상여금 1,067,899원 (매달 50%)

해서 매달 기본급이 책정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시 통상시급 7983원 x 8시간인 하루당 63,864원이 맞을까요 ?

만약 통상시급 x 8 시간이 맞으면 법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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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별다른 출근일 조건이나 지급일 기준 재직 조건 등이 없다면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본급과 상여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상여금이 통상시급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시급이 임금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상여금이 제외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상여금도 통상시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