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계약 중도해지,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방송 활동과 관련된 계약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 기획사와 틱톡 라이브 활동 관련 제안을 받아 미팅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팅 때 방송 데뷔 전 메이크업, 춤, 악기 등 교육 기간을 거치고 데뷔를 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교육, 콘텐츠 기획, 장비 지원, 플랫폼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일부 장비와 스튜디오용 보증금, 첫 달 월세만 지원되었고 나머지 교육이나 운영 관련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몇 명의 방송인들을 추천해주며 보라고만 했고 그 어떤 악기, 춤, 메이크업 등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 이야기했던 틱톡이 아닌 비제이 활동, 이후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스타티비 등의 신생 플랫폼으로 활동을 권유받았으며, 제가 “추전해주신 방송인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카카오톡으로 우려를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인 설득을 받았고, “알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이후 예상치못하게 대학교에 합격하여 통학을 하느라 회사 측에서 제안한 방송 시간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사정상 활동이 어려워져 저의 현재 상황과 을 모두 설명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상대 측에서는 “계약 파기”라며 계약서대로 하지는 않고 협의를 해주겠다고 위약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보유하고 있으며, 핸드폰 분실로 카카오톡 기록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분쟁은 계약서가 원칙적은 분쟁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해지권이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위와 같이 상대방이 당초 설명과 달리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 외에도

    해당 사안이 계약 파기로서 위약금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계약서상 위약금 지급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법적인 책임의 유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