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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근로자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조조정 시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고나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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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요건 불충분 등에 따른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었는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에 따라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구조조정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50일 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 등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삭감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하거나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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