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고소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짜 쪽팔리고 부끄럽고 반성중입니다..
랜덤채팅에서(속삭임)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고소한다고 해서 바로 탈퇴했습니다.
제가 현재 현역 군인이라서 더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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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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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자백하시고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랜덤패팅에서 성기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가 들어온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며 만약 경찰서 등에서 연락이 온다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가 먼저 유도한 후에 사진을 보내자 바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면
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일 뿐 실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