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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병가중 해외 여행 징계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사립학교교직원입니다

갑작스레 질병을 얻게 되어 병가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일자가 아닙니다

이경우 진단서에 7일 명시되어 있지만 어차피 휴무이므로 병가중으로 볼수 없는지요?

토요일 저녁에 해외 여행을 가게되면 병가 목적에 위반되는지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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