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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3.24

부동산 계약체결 후 중개사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이 취소될 경우 중개보수를 받나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 중개보수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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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보수 지급해야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체결로 결정되기에 중도금 잔금 지급여부는 물론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을때는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규정과 관련하여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백방의 노력과 수단을 다하여 양 당사자사이에 성심성의껏 중개를 하여 계약서까지 체결하였다면, 그 후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파기 취소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규정 또한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수자,매도자 귀책으로, 공인중개사 과실없이 취소,무효될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지급필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되면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체결이후 취소, 해지등이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협의하에 가격에 대한 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 중개보수를 받나요?

    2. 답변내용

    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계약이 취소 등이 되더라도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 중개업자 청구권은 존재하는 만큼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클경우 민소소송으로도 받아내고도 합니다.

    만약 소액일경우 소송비용이 더들어가기도 하고 귀찮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까지 작성 후 깨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짜잘한 월세같은건 안받을 수 있지만 액수가 큰 금액은 받으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에 따라서 계약금을 몰수한 쪽에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고, 실제로는 전적으로 부동산 사장님의 재량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동산 수수료 역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부분때문에 분쟁이 많이생기는데 이또한 협의로 해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 시 계약 무효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되거나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미 진행된중개행위 만큼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05나10743 판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공인중개사가 계약성립에 결정적인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귀책 없이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 있으면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수료 청구가능함

    공인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중개행위를 했다면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복비를 지급해야 함, 다만 소송에서 감액가능합니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위임의 경위, 난이도, 투입 노력, 위임인의 이익,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됨(2011다107900 판결)


    중개수수료 감액 사례로 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대출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가 의뢰인이 직접 알아본 곳의 대출이자보다 높아서 결국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한건에서 법원은 약정 수수료인 1,200만 원이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85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파기되는 등 공인중개사가 최종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대체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는 인정해주고, 대신중개수수료를 감액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지급시기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 계약을해제하겠다고 통지한 때에 잔금 지급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므로 해제된 때에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6가소53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