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엄마가 식당 야간일을 하시는데 월급이 얼마일까요?
엄마가 밤10시~아침10시까지
하루 12시간일을 주6일 하고 하루 쉬세요
야간이시고 몇년 된거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이없다고 일주일에 한번도 안쉬고 계속 나갈때도 있어서 짜증나네요
월급이 얼마여야 될까요?
그보다 적으면 너무 화가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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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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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5,137,0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외 야간근로수당(22시~06시 사이), 연장근로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하여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주휴 포함하여 3,427,336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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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170,290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66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