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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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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는데 잔금전에 혼인신고후에 등기시 지분비율을 바꾸어도 괜찮나요

혼인신고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냈습니다.

이때 지분비율을 자금조달계획서대로 적어서 냈는데 잔금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등기시에 지분비율이 어느정도 변동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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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분의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각 공동매수자가 지급하여할 잔금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는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서류상 금액과 실제 조달 금액이 공동매수자간 달라진다는 의미이기에 임의대로 지분변경은 어려울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약 지분변경을 하실거라면 계약서 수정과 자금조달 게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잔금이후에 둥가 이전후 등기지분에 대한 매매나 증여로써 처리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획"된 사항을 적습니다.

    실제 자금조달과 차이가 있어도, 소명만 가능하면 문제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혼인신고 전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명시된 지분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자금 출처와 구입 계획을 명시하는 문서로, 주택을 어떤 자금으로 구입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간의 재산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지분비율과 실제 등기 시의 지분비율이 다를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간에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에 명시된 지분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경된 비율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지분비율을 바꾼다면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를 하셔서 협의후에 다시 정정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지분비율과 실제 등기 시 지분비율이 달라 질 경우 증여 및 기타 세무적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에게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혼인신고 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한 후에 등기 시 지분비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의 출처와 지분비율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획서에 기재된 지분비율은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와 지분 소유를 일치시키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등기 시 지분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지분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실제로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지분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세무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분비율 변경이 증여나 기타 세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지분을 변경함으로써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무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매매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기부등본 상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지분비율이 변경되면 이에 대한 계약서 수정 및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금 전 혼인신고를 하고, 등기 시 지분비율을 변경한 사례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사와 상담하여 지분비율 변경에 따른 세무적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지분비율 변경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이때 변경된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등기부등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후 등기 시 지분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자금 출처의 명확성, 세무 문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일치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혼인신고 후 지분비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