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볼급 미납으로 인하여 통장 압류 됐어요..

대출로 인해서 알뜰폰 유심 개통 동의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확정 되었다는 것도 2차 납부 고지서를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벌금은 수급자에 장애인으로 생계유지곤란으로 납부를 당장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보냈으나 집행과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갑자기 어제 날짜로 통장이 압류가 된 상황인데 담당 집행과에 전화를 하니 선납금 5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해야지만 압류가 풀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생계비로 써야하는 돈이 압류된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 돈으로 선납금은 물론 생계유지에도 더 곤란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벌급 납부하라는 독촉서가 8월 5일날 받고 그 날 바로 납부연장신청을 보냈고 상담 통해서 연락이 온다고 하였으나 연락도 없이 바로 통장 압류가 되어 당황스럽네요;;

일단 급한대로 원래 생계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다른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을 했으나 원래 지급되는 날이 오늘인지라 이미 생계비가 들어왔고 생계비 들어온 통장을 압류 해제하려면 돈 50만원을 선납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당장 내야될 돈도 있고 써야할 돈도 있는데...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으로 생계급여·장애수당이 든 통장까지 압류돼 막막하시겠습니다. 선납 50만원을 먼저 내지 않더라도 생계비 성격의 돈은 압류에서 빼낼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정된 급여수급계좌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면 그 계좌 예금채권 자체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일반통장으로 받으셨다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들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은 민사집행 방식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예로도 집행될 수 있으니, 압류통지서상 집행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 집행법원 또는 담당 검찰청에 압류해제를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달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로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검찰청에 방문해서 담당과 직원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