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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랑나비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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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했던 회사 근로계약서에 ‘아파트간 계약종료시 계약관계 종료’이런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힘들까요?



근로계약서는 2022년 10월 7일 받았고 2023년 10월3일 회사측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해고통보문이나 해고고지서는 따로 받은적이 없는데 이런경우에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계약만료로 볼 수 있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이 안됐으니 퇴직금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이 되기전에 계약이 만료되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