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계약만료로 볼 수 있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이 안됐으니 퇴직금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이 되기전에 계약이 만료되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