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