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되는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 퇴직하니까 월요일이 무섭지 않다. 다다음주에 또 출근이지만 오늘 축구 봐서 행복하다"
글이 올라와서
"실업급여 받고 쉬지 바로 일 구하심?"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혹시 고용보험공단에서 누군가 캡쳐된 댓글을 보고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 제 발언에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고 쉬지 바로 일 구하심?"이라는 발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심하는 듯한 기재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인터넷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