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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소 되는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 퇴직하니까 월요일이 무섭지 않다. 다다음주에 또 출근이지만 오늘 축구 봐서 행복하다"

글이 올라와서

"실업급여 받고 쉬지 바로 일 구하심?"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혹시 고용보험공단에서 누군가 캡쳐된 댓글을 보고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 제 발언에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고 쉬지 바로 일 구하심?"이라는 발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심하는 듯한 기재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인터넷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