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and 생에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금 문의?

2021. 11. 22. 19:14

안녕하세 30대 돌싱입니다.

이혼전 전와이프이름으로(전와이프대출) 아파트 매매 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현 시점에 제가 가지고있는 주택청약이라든지 아파트매매할때(생에최초주태자금대출 생각해두고잇어요) 위와같이 전와이프이름으로 주택구매한 것이 부적격사유가될까요? 답견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 전에 전 와이프이름으로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했으니 생애최초로 구입하는것이 되는 거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으로 보이네요.

이혼 후에는 결혼기간 중에 배우자가 구매한 부분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2021. 11. 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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