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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백로21322.11.17

직장내괴롭힘, 이동거부 하게될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현재 노동부에 신고했고 담당자가 배정되었으나 연락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직장 상사 계장은 저보고 이동을 하라는데 그러고싶지않다는 의사를 드렸습니다.

현재저는계약직이고 괴롭힌 반장은 정규직이라 꾸준한 이동압박을 하게된다면 어떤 근거로 이동을 못한다고 방어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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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경영상 이유없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전직 발령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해자를 이동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를 한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로 발령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요구에 반하는 전직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일단 노동청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전 부서에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생각이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부서 이동이 불리한 처우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당 전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는 파악이 어려우나,

    업무책상 등의 이동을 의미한다면 그 이동지시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조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상사의 이동지시의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이동조치를 하기위해서는

    업무상필요성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비해 커야할 것입니다

    신고한 사실을 만을 이유로 해당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이동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