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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활약하는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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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추천 받은 부동산 계약 파기후

개인 신용 문제로 계약이 파기 되고 계약금을 못받게 된 상황 어쩔수 없다 생각하고 넘어 갔는데

지인에게 개인 대출 상황 과 계약 파기에 대해 얘기함 그래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질문자님의 지인에게 질문자님의 대출상황과 계약파기에 관하여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대출이나 파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전달 경위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하여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전달한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불쾌할 수 있으나 곧바로 형사처벌 등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