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 8시간초과근무 비용 계산방법
추석연휴 17,18 근무하게 되었는데
8시간은 1.5배 118,320원이되고
여기에 30분 연장을 했다면
30분 연장한것에대한건 얼마를 받을 수 있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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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초과 근로 시 2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를 가산하여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1/2*2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9,860 x 200% x 0.5시간 하여 9,86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분 연장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0.5배+연장근로수당 0.5배가 합산되어 기존 통상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