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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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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과세) 포함하나요?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과세)항목 포함하나요?

퇴직금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과세) - 매월 이동 거리만큼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

항목도 합산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기본급 200 식대 20 자가운전보조금(과세) 35 (매월 키로수에 따라 달라짐)

총 255만원으로 산정하는지 / 220만원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과세로 등록되어있음

  •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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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자가운전보조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 매월 이동 거리만큼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

    항목도 합산해야하나요??

    • 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