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과세) 포함하나요?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과세)항목 포함하나요?퇴직금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과세) - 매월 이동 거리만큼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
항목도 합산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기본급 200 식대 20 자가운전보조금(과세) 35 (매월 키로수에 따라 달라짐)
총 255만원으로 산정하는지 / 220만원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세로 등록되어있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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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자가운전보조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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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매월 이동 거리만큼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
항목도 합산해야하나요??
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