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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떨리고 걱정됩니다... 혹시 부동산 계약 시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계약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혹시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세세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부동산 계약,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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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은 우선 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당사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매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과정에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등은 등기부를 통해 중개사가 설명해주기 떄문에 이에 대해 잘 참고하시고 계약서상 특약에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그외 필요한 사항등이 잘 작성되었는지를 보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두 당사자간 합의 따라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래금액의 10%정도 보시면 되고, 위약금의 경우는 계약금 지급시부터 잔금전까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약금으로써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잔금 또는 중도금 지급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두당사자간 합의해지만 가능하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준비하여 확인설명을 해주게 되므로 설명을 잘 듣고 궁금한 부분은 문의하여 최종 마무리를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그리고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거래 시 대출을 상환을 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계약 파기 시 위약사항, 그리고 특약사항 또한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떨리고 걱정됩니다... 혹시 부동산 계약 시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계약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혹시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세세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부동산 계약,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 부동산 계약은 매매, 임대차계약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상이합니다. 참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조언드립니다.

    1. 절차 : 물건탐색 / 현장방문 --> 계약서 작성 ---> 잔금지급/전입 및 임대차신고

    2. 확인해야 하는 사항

    가. 물건탐색 / 현장확인단계 : 내외부 컨디션 상태, 주변 환경 학군 등 개인이 필요한 사항 확인(대출 가능한지 등)

    나. 계약서 작성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전세인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 확인

    1. 잔금시 : 전입 및 임대차신고를 통해서 대항력 유지시켜야 합니다. 필요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주의해야할 점은 간단합니다.

    소유권자가 맞는지, 계약서에 계약금, 잔금일자가 맞는지 확인이 중요하며, 해당 부동산에 권리관계 깔끔한지, 저당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해보시는 거라 많이 떨리고 걱정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다음에서 안전하게 계약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들 :

      • 등기 사항 증명서 : 이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 근저당 권 전세 권, 가압류 등 각종 권리 설정 여부를 보여 줍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등기 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증으로 확인하시고, 혹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건축물 대장 : 건축물의 용도, 면적, 구조,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 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현재 상태와 다른 점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 계약 당사자 확인 : 계약서에는 실제 소유자(등기 사항 증명서 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가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소유자의 위임장, 소유자가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금 : 보통 매매 대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의 성격이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 지급 날짜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잔금 지급 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받기 하는 내용을 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 사항 : 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고 싶은 내용이나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특약 사항으로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 상태(수도 파손 여부, 보일러 고장 상태, 누수 여부 등), 수리 범위, 이사 날짜 등 시비가 될 만한 내용은 미리 명확히 것이 좋습니다.

    3. 계약금 파기 시 위약금 문제 :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줌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의 고정 문자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의 역할 :

      가능하다면 공인 중 개 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설명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 작성 및 서류 확인 등을 돕습니다. 그리고 문제시는 2억 원에 해당하는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이라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궁금한 점은 계약 과정에서 언제든지 예견되는 질문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챙겨주며 설명을 해주니 잘들으시기 바라며 계약금은 10%정도 먼저 걸으시면 되고 계약하기 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이 들어가는것이 있는지 챙기시면 됩니다. 처음이라 그렇지 긴장하지 마시고 자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