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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의연한멋돼지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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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상 각자와 각의 의미가 다른가요?

A와 B는 각자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A와 B는 각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다면

각자와 각이 같은 의미의 판결문인지? 다른 의미의 판결문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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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 는 불가분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 등에 사용되는 용어이며

      A와 B는 각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면 A나 B가 총 100만원을

      지급하면 되며, 원고는 총 100만원을 받게됩니다.

      '각'의 경우는 분할채무에 사용되는 용어라서

      A와 B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면

      A도 100만원, B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어서

      원고는 총 2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의 각자의 경우 A와 B가 총 1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되는 연대 채무 관계 등을 말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각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는 각자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와 같은 주문이 있는 경우, 원고는 A나 B 아무나로부터 100만원을 받거나 A에게 얼마 B에게 얼마를 받아 그 합계가 100만원이 되도록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에 쓰는 용어입니다.

      A와 B는 각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A와 B 각각에게 100만원을 받아 총 2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