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정착물중에 판잣집은 부동산이아닌 동산이라는데 집이라고 볼수있는데 왜 동산이되는건가요?
컨테이너박스야 이동이가능하니까 동산이라고 쳐도,
판잣집같은경우는 사람이 살고있으면 집이되는거아닌가요?
집을 동산으로 정하는이유가 무엇이에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수없는것을 말하며 건물,수목,교량,도로의 포장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자집,가식의 수목,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않는 기계등은 정착물이 아니므로 동산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판자로 사방을 둘러서 만든집을 판잣집이라 하는데 판잣집 같은 경우는 집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허술하고 부서짐이 쉽고 짓기도 간단히고 부동산이기에 이동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산으로 취급되는 부분을 알아보신다면 정착물이 아니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판자집 이나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가식 중인 수목 등이 동산 여기에 해당 됩니다. 판자집은 판자를 두루고 벽을 만들어 허름하게 만든집을 말하므로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동산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판자집의 경우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텐트나 비닐하우스도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니깐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판자집은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도 쉽게 해체가 될 수 있어 기초공사로 단단하게 토지에 정착된 콘크리트 건물과 달리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해체될 수 있는 세차장 건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서 쉽게 이동 할 수 없는 물건으로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그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수목 그리고 교량 돌담 송전탑 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없는 판자집이나 가식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등의 경우에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며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며, 토지와 그 위에 고정된 정착물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택, 도로, 교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부동산 이외의 모든 유체물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 전기, 그리고 임시로 설치된 판잣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잣집은 임시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판잣집이 토지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판잣집은 이동이 가능하거나 임시로 설치된 구조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주택이나 건물은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