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하사작업치료사
혹시 집주인이 세입자한태 종교에 가지 말라고 강요을 하고 협박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자기 종교에 들어오라고 협박하면 어떻게 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지말라는 것을 넘어서 가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등으로 말한다면 강요죄로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택 보상으로 132베리 받았어요.
5.0 (1)
1
지식 레벨업
5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요나 협박에 이른 경우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것이나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