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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1.11.30

스마트스토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시점이라 알고싶은 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1) 퇴근 후, 직원없이 저 혼자 운영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떤 과정,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온라인이나 앱으로 가능한가요?

(2) 위탁판매를 할 예정인데, 저같은 경우엔 세금을 어떤 것들을 납부해야하고

납부시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혼자 운영할 스마트스토어인데 통장, 전화번호를 제 일반계좌번호, 휴대폰번호로 써도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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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영위하시려는 업종의 허가증, 신고증 등을 첨부하셔서 세무서나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신분증,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업종 별 첨부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무엇을 위탁판매하려는지에 따라 다르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시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공통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매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매년 1월 25일, 7월25일마다 신고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별도의 사업자통장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이는 은행에 문의하시고, 홈택스에는 그렇게 결정한 통장이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소매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혹은 민원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3.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용통장과 사업용카드를 만드셔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 네,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되는데, 이 또한 온라인에서 가능한 바 민원24에 접속하시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인건비나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하시지 않는 경우라면 크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6월분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7~12월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1~12월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또한 가능한 바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또는 적격증빙을 갖춰야하고 여러가지 경비를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세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통장의 경우 사적인 용도와 사업 용도가 혼재되어 사용된다면 나중에 사업체가 커졌을 때 구분기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용으로 새 계좌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대폰 번호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계좌 및 카드도 사업자용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