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집주인 사망 및 임대인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에 23년 7월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24년 12월 사망하였고 25년 2월 상속절차를 통해 배우자에게 이 집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상속을 하면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다고 예상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변경된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항력을 갖추셨다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임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적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보증금 반환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변경 내용을 확인해 두시고, 상속인과 간단한 내용의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입증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