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항력을 갖추셨다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임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적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보증금 반환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변경 내용을 확인해 두시고, 상속인과 간단한 내용의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입증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