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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마시는치킨

마시는치킨

기한 후 증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려요.

20년도에 받은 약 4900정도를 기한 후 증여신고하려합니다.

(이후 추가 증여받고 집 매수 예정)

근데 의료실비보험을 부모님이 계속 내주시고 계십니다. 이럴땐 어쩌죠? (보험비 월 13)

이땐 4900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험비 낸것까지 전부합산 신고해야하나요?

(참고로 전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혹시 집 사기전에 실비보험 제 앞으로 가져오는게 자금소명 대비로 더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비보험은 무시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체받은 4,900만원만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