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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뿌웅
오봉뿌웅

24년 아직도 열정 페이 인턴 . 일배운다고

24년 아직도 열정 페이 인턴 . 일배운다고 최저시긎 조단 낮은 금액으로 주는 데가 있는데 가능항겅가요 !? 합의하에 법적 문제가없는건가 !? 받을수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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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도 열정 페이와 같은 형태의 인턴십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한다고 합의하더라도 무효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이나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정하더라도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