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채무룬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전화영상과 훈계를 합니다 돈 빌린 입장이라서 어쩔수없이 대응은 하는데 빌린사람은 저인데 내용도 모르는 내가족에게 똑같이 훈계를 합니다 빌린사람인 제가 제지를 해도 막무가내로 채무를 진 가족이라는 이유로요 빌리건 제 찰못이지만 내가족은 이대로 놔둬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라고 하여 채무자의 가족에게 훈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락거절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연락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분이 질문자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차용했거나 보증을 선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개인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합니다(제2조).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추심을 위해 연락하는 행위는 제8조의3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전화나 영상 연락을 하여 불안감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제9조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법 여부는 연락 횟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에게 상환 가능 날짜와 방법을 문자로 알리고, 가족에게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가족이 받은 전화의 날짜, 횟수,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청 뒤에도 가족에 대한 연락이나 위협이 계속되면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상담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